시험신청 절차
성능시험 및 검수시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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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시험신청
신청자는 시험신청서를 작성/송부하여 주시고, 시험에 필요한 시방서, 도면, 기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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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시험신청서
접수기술책임자가 시험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를 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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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시험방법 및
일정협의시험담당자와 시험방법 및 일정을 협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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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시험견적
협의된 시험내용에 대해 시험수수료 견적서를 작성하여 Fax/우편/메일로 송부해드리며, 신청자/제작자는 견적서에 명시된 금융기관 및 납부기일까지 시험수수료를 납부합니다.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일까지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견적이 취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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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시험수행
신청자가 시험품을 제출하면 시험담당자가 시험기관(한국전기연구원(창원/안산,의왕), 위탁기관, 제작자)에서 입회/협의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. 6개월 이내에 시험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조치 됩니다. 단, 정당한 시험품 미제출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시험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(최대 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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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시험료정산
시험을 완료한 후 기납부된 시험수수료 대비 실제 발생한 시험수수료를 정산하여 비용의 추가발생 시 신청자가 추가수납을 해야하며, 반대의 경우 신청시 기입한 은행계좌로 차액이 환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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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시험품 반환
시험 완료 후에 시험품은 즉시 반환되며 반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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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 결과물 발송
시험담당자가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수령/우편/택배를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. 신청자가 전자문서를 요구할 경우 PDF 형태의 시험성적서를 발송해 드립니다.
신청 안내 및 문의
| 시험접수 (창원) | 시험운영지원실 | 오스카 | 031-234-5678 | FAX : 031-234-56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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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접수 (안산) | 시험운영지원실 | 알론소 | 031-234-5679 | FAX : 031-234-5679 |
